‘교통사고’ 낸 판사, 눈감아 준 경찰 기소

입력 2007.01.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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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경찰간부가 입건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 5년 3월 15일, 당시 논산지원 김모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 판사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논산경찰서 모 지구대 황 모 경감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황 경감은 하급 직원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경감은 사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황OO(경감) : "피해자 형이 다친 게 없다고 다 원만히 합의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믿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 판사의 교통사고는 판사의 청탁으로 은폐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판사나 법원 측이 사건 처리 무마 등을 황 경감에게 부탁했는지 집중 조사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경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 판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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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낸 판사, 눈감아 준 경찰 기소
    • 입력 2007-01-29 21:10:28
    뉴스 9
<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경찰간부가 입건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 5년 3월 15일, 당시 논산지원 김모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 판사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논산경찰서 모 지구대 황 모 경감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황 경감은 하급 직원에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경감은 사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황OO(경감) : "피해자 형이 다친 게 없다고 다 원만히 합의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믿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 판사의 교통사고는 판사의 청탁으로 은폐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판사나 법원 측이 사건 처리 무마 등을 황 경감에게 부탁했는지 집중 조사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경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 판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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