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판사 징계 불가…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07.01.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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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판사는 4명,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판사들의 비위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는 5달만에야 징계 불가 결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김 씨와 식사와 음주를 한두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명은 구두 경고, 3명은 인사 자료로 참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대법원의 조사는 해당 판사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1차례 면담만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비위사실이 있는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조브로커와 유흥을 즐긴 부장판사들은 비리 통보 뒤 6개월째인데도 재판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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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판사 징계 불가…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07-01-29 21:12:36
    뉴스 9
<앵커 멘트>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판사는 4명,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판사들의 비위를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는 5달만에야 징계 불가 결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김 씨와 식사와 음주를 한두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는 인정할 수 없다,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명은 구두 경고, 3명은 인사 자료로 참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대법원의 조사는 해당 판사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1차례 면담만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비위사실이 있는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조브로커와 유흥을 즐긴 부장판사들은 비리 통보 뒤 6개월째인데도 재판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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