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서’ 증거능력 논란 재점화

입력 2007.02.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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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과연 인정해야 할 지 또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가 쓴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지난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오른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은 결국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동의 없이는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던 2004년 대법원 판례보다 증거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법정 심문을 빼고는 다른 어떤 구술 증거보다 강력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욱 조서에 매달리게 됐고 때로는 과잉수사 논란도 불렀습니다.

검찰 조서 능력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가 다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호창(민변 사무차장): "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선 자백을 받아야 하고 자백을 받기 위해 결국 회유나 협박을 하게 되죠"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일부 검사의 잘못된 수사가 모든 조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능범죄가 늘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오히려, 검찰 조서를 더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닌 자백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고, 피고인 인권도 함께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사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견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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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조서’ 증거능력 논란 재점화
    • 입력 2007-02-09 2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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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과연 인정해야 할 지 또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가 쓴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지난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를 앞두고 도마 위에 오른 '검사 조서의 증거 능력'은 결국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동의 없이는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던 2004년 대법원 판례보다 증거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법정 심문을 빼고는 다른 어떤 구술 증거보다 강력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욱 조서에 매달리게 됐고 때로는 과잉수사 논란도 불렀습니다. 검찰 조서 능력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가 다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호창(민변 사무차장): "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선 자백을 받아야 하고 자백을 받기 위해 결국 회유나 협박을 하게 되죠"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일부 검사의 잘못된 수사가 모든 조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능범죄가 늘면서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오히려, 검찰 조서를 더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닌 자백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고, 피고인 인권도 함께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사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견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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