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적발…반쪽 조사 논란

입력 2007.02.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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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문만 무성했던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봉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담합기간은 고작 71일이어서 반쪽 조사에 그쳤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처음으로 99%까지 올랐던 지난 2004년 4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상위 4개 업체가 이른바 '공익모임'을 가진 뒤 작성한 내부 보고섭니다.

경쟁사와 협의해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담합의 증거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시장동향을 탐문한 결과 정유사들이 카르텔(담합)을 하고 있다는 윤곽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확인한 담합 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작 71일.

이 기간에 국제 원유가는 1리터에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국내 기름값은 이 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과의 휘발유 도매가격을 비교해도 국내 정유사가 엄청난 이익을 챙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담합이 이뤄진 지난 2004년 각 정유사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180% 이상 급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추정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상무): "담합은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하는것은 저희 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황상 수년 동안 담합이 이뤄져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오히려 조사의 한계를 실토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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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기름값 담합’ 적발…반쪽 조사 논란
    • 입력 2007-02-22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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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문만 무성했던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봉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담합기간은 고작 71일이어서 반쪽 조사에 그쳤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처음으로 99%까지 올랐던 지난 2004년 4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상위 4개 업체가 이른바 '공익모임'을 가진 뒤 작성한 내부 보고섭니다. 경쟁사와 협의해 시장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담합의 증거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시장동향을 탐문한 결과 정유사들이 카르텔(담합)을 하고 있다는 윤곽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확인한 담합 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작 71일. 이 기간에 국제 원유가는 1리터에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국내 기름값은 이 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과의 휘발유 도매가격을 비교해도 국내 정유사가 엄청난 이익을 챙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담합이 이뤄진 지난 2004년 각 정유사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180% 이상 급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추정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상무): "담합은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하는것은 저희 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황상 수년 동안 담합이 이뤄져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제재를 할 수 없었다고 오히려 조사의 한계를 실토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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