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담합 앞에 ‘무력한 공정위’

입력 2007.02.23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기간이 불과 71일이라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발표에 많은 소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담합이 지능적인것일까요? 아니면 공정위가 무능력한것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유사들의 대표적인 조사방해 수법은 우선 자료 감추기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공정위 조사직원들이 한 정유사를 찾았을 때 이 회사 직원이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그 PC에 특별하게 뭘 숨겨놓고 그런게 아니였는데, 그 친구(직원)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정유사는 공정위 조사 직전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도 흔히 쓰는 조사방해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정유사 측에 당시 '기름값 일일 판매 기준표'와 '업체 모임'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거나 분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방해해도 대처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과는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조사방해로 제재를 받더라도 과태료만 낼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녹취>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조사권이 미흡해서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유사 직원들이 컴퓨터 갖고 도망가는 걸 잡지도 못했고."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위도 세관과 같은 강제조사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350여 건,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것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밀한 담합 앞에 ‘무력한 공정위’
    • 입력 2007-02-23 21:42:37
    뉴스 9
<앵커 멘트>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기간이 불과 71일이라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발표에 많은 소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담합이 지능적인것일까요? 아니면 공정위가 무능력한것일까요?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유사들의 대표적인 조사방해 수법은 우선 자료 감추기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공정위 조사직원들이 한 정유사를 찾았을 때 이 회사 직원이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그 PC에 특별하게 뭘 숨겨놓고 그런게 아니였는데, 그 친구(직원)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정유사는 공정위 조사 직전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도 흔히 쓰는 조사방해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정유사 측에 당시 '기름값 일일 판매 기준표'와 '업체 모임'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거나 분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방해해도 대처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과는 달리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조사방해로 제재를 받더라도 과태료만 낼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녹취> 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조사권이 미흡해서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유사 직원들이 컴퓨터 갖고 도망가는 걸 잡지도 못했고."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위도 세관과 같은 강제조사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350여 건,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것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