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으로 가요’ 저작권료 재일동포에게”

입력 2007.02.27 (23:14) 수정 2007.02.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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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요 '해변으로 가요'가 재일동포가 작사.작곡한 일본가요를 표절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형남 판사)는 최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동포 이철(65)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노래의 원작자는 1966년께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 이(일본명 아베 데쓰)씨가 작사.작곡한 가요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해변의 연인)'로 인정된다"며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료 8천여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24)씨는 저작권료를 원고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69년 7월 서울의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연에 초청을 받아 '해변의 연인'의 가사를 지인을 통해 우리말로 바꿔 불렀고, 당시 공연에 참가했던 '키보이스'에게 이 노래를 한국에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수 윤항기와 차중락, 차도균, 김홍탁 등으로 구성된 '키보이스'는 1970년 이후 '해변으로 가요'라는 제목을 붙인 이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다.
그러나 당시 '키보이스'의 앨범에는 작사.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았고, 1976년 7월에는 '키보이스'가 작사.작곡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1993년 4월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뒤 1996년에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모씨의 노래로 둔갑했다.
1998년 1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씨의 사망으로 유족인 피고가 저작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키보이스' 멤버인 장씨가 살아 있을 때는 번안가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장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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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변으로 가요’ 저작권료 재일동포에게”
    • 입력 2007-02-27 23:14:39
    • 수정2007-02-27 23:24:27
    연합뉴스
1970년대 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요 '해변으로 가요'가 재일동포가 작사.작곡한 일본가요를 표절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형남 판사)는 최근 '해변으로 가요'에 대해 재일동포 이철(65)씨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노래의 원작자는 1966년께 일본에서 활동했던 그룹 '더 아스트 제트'의 리더 이(일본명 아베 데쓰)씨가 작사.작곡한 가요 '고히비토타쓰노 하마베(해변의 연인)'로 인정된다"며 "1998년 6월부터 73개월간 '해변으로 가요'의 저작권료 8천여만원을 받은 피고 장모(24)씨는 저작권료를 원고 이씨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69년 7월 서울의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공연에 초청을 받아 '해변의 연인'의 가사를 지인을 통해 우리말로 바꿔 불렀고, 당시 공연에 참가했던 '키보이스'에게 이 노래를 한국에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수 윤항기와 차중락, 차도균, 김홍탁 등으로 구성된 '키보이스'는 1970년 이후 '해변으로 가요'라는 제목을 붙인 이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다. 그러나 당시 '키보이스'의 앨범에는 작사.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았고, 1976년 7월에는 '키보이스'가 작사.작곡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1993년 4월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거친 뒤 1996년에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모씨의 노래로 둔갑했다. 1998년 1월 '키보이스'의 멤버였던 장씨의 사망으로 유족인 피고가 저작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씨는 소장에서 "'키보이스' 멤버인 장씨가 살아 있을 때는 번안가요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장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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