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수사 “거짓 강요 없었다”

입력 2007.03.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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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 어제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은 있었지만 거짓 진술 강요는 없었다" 의혹 대부분에 대해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효용 기자가 검증해 봅니다.

<리포트>

<녹취> "그리고 수사에 관한거 변호사한테 자꾸 얘기해서... 괜히 무슨 뭐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서로 비밀에 관해선 지킬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검사가 피의자 김 모 씨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검사 자신도 인정한 진술 강요에 대해 검찰은 어제 발표에서 이 대목을 빼고 강요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취가 이루어진 문제의 지난해 9월 22일과 27일, 그 이전의 신문에서도 일부 거짓 진술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신문 조서로는 사건의 구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녹취> 김씨: "지난번에 흡족해 하시면서 "잘했어, 가!"라고 했잖아요? 검사: 지난번에? 하하하...(웃음) 김씨: 아니 왜 검사님 자꾸 거짓말 하세요?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셨잖아요) 검사: 그 정도(9월 18일 피의자신문조서)는 뭐가 구도가 나올거 같은 생각이 들었었지. 김씨: 그러니까 검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아주 좋았어. 빨리 가요" 기분좋게 도장 찍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드렸죠?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 아무래도 양심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기소하신겁니까?" "아니, 절대 안해. 걱정하지마" (그러시더니) 또 바꿨잖아요. 검사: 구도가 안나오니까 그렇지."

결국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번 신문조서를 고쳐 검사의 뜻대로 다시 작성합니다.

<녹취>검사: "시종일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야."
김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
검사: "나하고 하면서 강정화가 만든 회사를 통해 납품받는 구도는, 그것에 관해서는 말이 된거다, 그것만 양보해요."

그리고 바로 이 대화 뒤에 검사가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녹취> 김씨: "이거 거짓말 하면... 나중에 검사: 거짓말 하세요 그럼"
김씨: "거짓말 하라고요?"
검사: "거짓말하고 법원에가서도 거짓말 하세요 이거는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간에 적어도 그 점에 관해서는 서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해야 맞다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대목도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녹취>김씨: "강정화랑 이재순 쪽에 확실하게 잡은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검사: "확실하긴 뭘 잡어 이제 시작인데 계속 잡아 나가는 거지..."
김씨: "그러니까요 일단 강정화를 가두어 놓고 족쳐가지고 이재순걸 불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검사: "그래 계좌추적 계속 하고 있어..."

검찰은 백모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인가의 여부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의자가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진술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있었지만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며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감찰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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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유 수사 “거짓 강요 없었다”
    • 입력 2007-03-01 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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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 어제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은 있었지만 거짓 진술 강요는 없었다" 의혹 대부분에 대해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효용 기자가 검증해 봅니다. <리포트> <녹취> "그리고 수사에 관한거 변호사한테 자꾸 얘기해서... 괜히 무슨 뭐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서로 비밀에 관해선 지킬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검사가 피의자 김 모 씨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검사 자신도 인정한 진술 강요에 대해 검찰은 어제 발표에서 이 대목을 빼고 강요는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녹취가 이루어진 문제의 지난해 9월 22일과 27일, 그 이전의 신문에서도 일부 거짓 진술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신문 조서로는 사건의 구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녹취> 김씨: "지난번에 흡족해 하시면서 "잘했어, 가!"라고 했잖아요? 검사: 지난번에? 하하하...(웃음) 김씨: 아니 왜 검사님 자꾸 거짓말 하세요? "그렇지? 뭐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셨잖아요) 검사: 그 정도(9월 18일 피의자신문조서)는 뭐가 구도가 나올거 같은 생각이 들었었지. 김씨: 그러니까 검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아주 좋았어. 빨리 가요" 기분좋게 도장 찍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드렸죠?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 아무래도 양심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기소하신겁니까?" "아니, 절대 안해. 걱정하지마" (그러시더니) 또 바꿨잖아요. 검사: 구도가 안나오니까 그렇지." 결국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번 신문조서를 고쳐 검사의 뜻대로 다시 작성합니다. <녹취>검사: "시종일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야." 김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 검사: "나하고 하면서 강정화가 만든 회사를 통해 납품받는 구도는, 그것에 관해서는 말이 된거다, 그것만 양보해요." 그리고 바로 이 대화 뒤에 검사가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녹취> 김씨: "이거 거짓말 하면... 나중에 검사: 거짓말 하세요 그럼" 김씨: "거짓말 하라고요?" 검사: "거짓말하고 법원에가서도 거짓말 하세요 이거는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간에 적어도 그 점에 관해서는 서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해야 맞다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대목도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녹취>김씨: "강정화랑 이재순 쪽에 확실하게 잡은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검사: "확실하긴 뭘 잡어 이제 시작인데 계속 잡아 나가는 거지..." 김씨: "그러니까요 일단 강정화를 가두어 놓고 족쳐가지고 이재순걸 불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검사: "그래 계좌추적 계속 하고 있어..." 검찰은 백모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인가의 여부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의자가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진술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은 있었지만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며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감찰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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