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氣 치료’ 사이비교주에 억대 배상

입력 2007.03.06 (22:23) 수정 2007.03.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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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민사 15부는 이른바 기치료를 통해 병을 고쳐주겠다고 신도들을 모은 뒤 수 억원을 받은 사이비 교주 이 모 씨를 상대로 신도 2명이 낸 소송에서 이 씨는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기 치료사와 사이비 교주로 행세해 온 이 씨는 정신 분열증 치료와 액막이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5억 9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2002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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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氣 치료’ 사이비교주에 억대 배상
    • 입력 2007-03-06 21:16:35
    • 수정2007-03-06 2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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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민사 15부는 이른바 기치료를 통해 병을 고쳐주겠다고 신도들을 모은 뒤 수 억원을 받은 사이비 교주 이 모 씨를 상대로 신도 2명이 낸 소송에서 이 씨는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기 치료사와 사이비 교주로 행세해 온 이 씨는 정신 분열증 치료와 액막이 등의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5억 9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2002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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