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07.03.09 (07:51)
수정 2007.03.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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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여자 중국동포들을 모집하면,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이 여성들을 음란한 화상 채팅으로 연결해 이용요금을 받아 챙기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음란 채팅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화면에 있는 여성이 채팅으로 남성과 요금을 흥정합니다.
이용 요금이 1분에 3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오르자, 여성은 훨씬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여성들은 댓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 요금의 40%를 받습니다.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의 여성 회원은 모두 천여 명.
이 가운데 80%가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씨(사이트 운영자): "처음부터 조선족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족이 광고를 보고 가입한 거에요."
중국의 중개업자는 여성 중국동포 회원을 모집한 뒤 이 사이트에 접속시켜 돈을 벌고, 이 사이트 업주는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연결시켜 돈을 받아내는 공생 관계인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덕(송파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에다 화상 채팅 시설을 갖추놓고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서 하죠."
업주가 일곱 달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27억 여 원.
경찰은 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 업주 37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여자 중국동포들을 모집하면,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이 여성들을 음란한 화상 채팅으로 연결해 이용요금을 받아 챙기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음란 채팅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화면에 있는 여성이 채팅으로 남성과 요금을 흥정합니다.
이용 요금이 1분에 3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오르자, 여성은 훨씬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여성들은 댓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 요금의 40%를 받습니다.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의 여성 회원은 모두 천여 명.
이 가운데 80%가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씨(사이트 운영자): "처음부터 조선족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족이 광고를 보고 가입한 거에요."
중국의 중개업자는 여성 중국동포 회원을 모집한 뒤 이 사이트에 접속시켜 돈을 벌고, 이 사이트 업주는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연결시켜 돈을 받아내는 공생 관계인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덕(송파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에다 화상 채팅 시설을 갖추놓고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서 하죠."
업주가 일곱 달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27억 여 원.
경찰은 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 업주 37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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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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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09 07:13:51
- 수정2007-03-09 07:53:08
<앵커 멘트>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여자 중국동포들을 모집하면,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이 여성들을 음란한 화상 채팅으로 연결해 이용요금을 받아 챙기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음란 채팅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화면에 있는 여성이 채팅으로 남성과 요금을 흥정합니다.
이용 요금이 1분에 3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오르자, 여성은 훨씬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여성들은 댓가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 요금의 40%를 받습니다.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의 여성 회원은 모두 천여 명.
이 가운데 80%가 중국 동포들이었습니다.
<녹취> 김 모씨(사이트 운영자): "처음부터 조선족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족이 광고를 보고 가입한 거에요."
중국의 중개업자는 여성 중국동포 회원을 모집한 뒤 이 사이트에 접속시켜 돈을 벌고, 이 사이트 업주는 국내의 남성 회원들과 연결시켜 돈을 받아내는 공생 관계인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덕(송파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조선족 브로커가 중국에다 화상 채팅 시설을 갖추놓고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서 하죠."
업주가 일곱 달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27억 여 원.
경찰은 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 업주 37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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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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