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목숨 앗는 차량 화재

입력 2007.03.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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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도 목숨을 앗아가는 차량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 차량용 소화기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사고를 가정하고 엔진 부분에 불을 붙였습니다.

엔진에서 치솟은 불씨가 기름 때나 각종 오일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불길이 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차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어제 사고처럼 차 유리가 깨지거나 문짝이 휘어져 공기까지 잘 공급되는 경우에는 차 한대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안팎입니다.

<인터뷰> 박남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과장) : "유리창이 깨지거나 하면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실내를 금방 태우는 것이죠. 물론 인체에는 치명적입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운전자를 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화재 사건처럼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고는 곧바로 귀한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인터뷰> 이만수(사고 부상자) : "부상도 많이 입지 않은 사람들이 (차에)끼어서 불에 타고"

때문에 구조대가 오기 전에도 운전자 스스로가 대응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 장비입니다.

시중에서 2만 원정도에 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가 있는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갖춘 승용차의 운전자는 엔진에 불이 붙자, 그리 어렵지 않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없는 운전자는 방석과 옷 등으로 불길을 잡으려다 자꾸만 거세지는 불길에 주저앉고 맙니다.

문제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거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종규(서울 문래동) : "소화기 없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인터뷰> 이의석(경기도 과천시) :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어요."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에도 7인승 이상의 차량과 일부 위험 물질 운반 화물차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형차와 일반 화물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때 소형 승용차는 큰 차 아래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형차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소화기를 갖춘 국내 자동차도 없진 않지만 뒷 트렁크에 있는 소화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인터뷰> 박형주(경원대 소방방재공학부 교수) : "외국의 경우에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항상 손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지난 2005년 일어난 차량 화재 건수는 90년대 초반보다 3배나 늘어난 5천 8백 건.

재산 피해는 120억 원이 났고, 무려 74명이 차에서 불로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두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은 제출된 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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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목숨 앗는 차량 화재
    • 입력 2007-03-09 21:06:17
    뉴스 9
<앵커 멘트> 네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도 목숨을 앗아가는 차량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 차량용 소화기만 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승용차에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사고를 가정하고 엔진 부분에 불을 붙였습니다. 엔진에서 치솟은 불씨가 기름 때나 각종 오일 등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불길이 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차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어제 사고처럼 차 유리가 깨지거나 문짝이 휘어져 공기까지 잘 공급되는 경우에는 차 한대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안팎입니다. <인터뷰> 박남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과장) : "유리창이 깨지거나 하면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실내를 금방 태우는 것이죠. 물론 인체에는 치명적입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운전자를 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화재 사건처럼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고는 곧바로 귀한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인터뷰> 이만수(사고 부상자) : "부상도 많이 입지 않은 사람들이 (차에)끼어서 불에 타고" 때문에 구조대가 오기 전에도 운전자 스스로가 대응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 장비입니다. 시중에서 2만 원정도에 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가 있는 경우와 없을 경우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갖춘 승용차의 운전자는 엔진에 불이 붙자, 그리 어렵지 않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가 없는 운전자는 방석과 옷 등으로 불길을 잡으려다 자꾸만 거세지는 불길에 주저앉고 맙니다. 문제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운전자들이 거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종규(서울 문래동) : "소화기 없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인터뷰> 이의석(경기도 과천시) :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어요."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에도 7인승 이상의 차량과 일부 위험 물질 운반 화물차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형차와 일반 화물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때 소형 승용차는 큰 차 아래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형차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소화기를 갖춘 국내 자동차도 없진 않지만 뒷 트렁크에 있는 소화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인터뷰> 박형주(경원대 소방방재공학부 교수) : "외국의 경우에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항상 손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지난 2005년 일어난 차량 화재 건수는 90년대 초반보다 3배나 늘어난 5천 8백 건. 재산 피해는 120억 원이 났고, 무려 74명이 차에서 불로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승용차와 일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두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은 제출된 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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