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5년간 단계적 개방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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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도 개방이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이늘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용도 함께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률시장에 대한 협상 결과는 향후 5년간 단계적 개방입니다.

1단계 미국법에 대한 자문과 국내 미국 법률 사무소 설치, 2단계 국내 로펌과의 제휴에 이어 3단계 동업과 국내 변호사 고용을 끝으로 법률시장은 완전 개방됩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최태형(대한변협 대변인) : "법률시장의 개방은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개개 변호사들, 협회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로펌들은 몸집 키우기 등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서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 대형 로펌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수준이어서 언제든지 흡수, 합병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현대의 법률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분쟁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개방으로 법률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 개방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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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5년간 단계적 개방
    • 입력 2007-04-02 21:41:47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도 개방이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이늘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용도 함께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률시장에 대한 협상 결과는 향후 5년간 단계적 개방입니다. 1단계 미국법에 대한 자문과 국내 미국 법률 사무소 설치, 2단계 국내 로펌과의 제휴에 이어 3단계 동업과 국내 변호사 고용을 끝으로 법률시장은 완전 개방됩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최태형(대한변협 대변인) : "법률시장의 개방은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개개 변호사들, 협회차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로펌들은 몸집 키우기 등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서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 대형 로펌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수준이어서 언제든지 흡수, 합병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현대의 법률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분쟁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개방으로 법률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 개방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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