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해서 받은 것은 돌려줘도 모두 뇌물”

입력 2007.04.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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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공무원의 손가락 하나는 뇌물 얼마를 암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였던 대법원은 받은 돈 1억 원 모두가 뇌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세무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2005년 소득세 4억여 원을 탈루한 한 업자로부터 세금을 깎아달라는 간곡한 청탁을 받습니다.

얼마면 되겠냐는 청탁자의 물음에 말없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인 이 씨.

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청탁자는 1억 원을 달라는 줄 알고 나중에 1억 원의 돈가방을 건넸습니다.

탈루한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면서 1억 원을 되돌려 줬지만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다른 이유는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차이.

1심은 1억 원 전체를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씨가 처음 받을 생각이었던 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전부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일단 뇌물인 줄 알고 받았으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상보다 금액이 많아 반환했다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뇌물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처신에 엄격한 법적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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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해서 받은 것은 돌려줘도 모두 뇌물”
    • 입력 2007-04-11 2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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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무공무원의 손가락 하나는 뇌물 얼마를 암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였던 대법원은 받은 돈 1억 원 모두가 뇌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세무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2005년 소득세 4억여 원을 탈루한 한 업자로부터 세금을 깎아달라는 간곡한 청탁을 받습니다. 얼마면 되겠냐는 청탁자의 물음에 말없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인 이 씨. 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청탁자는 1억 원을 달라는 줄 알고 나중에 1억 원의 돈가방을 건넸습니다. 탈루한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면서 1억 원을 되돌려 줬지만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다른 이유는 뇌물 액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차이. 1심은 1억 원 전체를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씨가 처음 받을 생각이었던 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억 원 전부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일단 뇌물인 줄 알고 받았으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예상보다 금액이 많아 반환했다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뇌물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처신에 엄격한 법적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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