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81만평 전부가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용산공원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최근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서울시 간 실무협의 결과 미군기지 81만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해소돼 용산 공원 조성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 제 14조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인 용산 공원의 용도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빌딩이나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법안에 포함된데 대해 "용산공원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국장은 "반환되는 부지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 경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산재부지 매각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 부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경우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께 완전 개장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용산공원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최근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서울시 간 실무협의 결과 미군기지 81만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해소돼 용산 공원 조성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 제 14조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인 용산 공원의 용도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빌딩이나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법안에 포함된데 대해 "용산공원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국장은 "반환되는 부지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 경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산재부지 매각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 부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경우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께 완전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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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미군기지 전체 ‘공원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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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14 09:19:49
서울 용산 미군기지 81만평 전부가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용산공원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최근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서울시 간 실무협의 결과 미군기지 81만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해소돼 용산 공원 조성이 다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 제 14조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인 용산 공원의 용도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빌딩이나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권한이 법안에 포함된데 대해 "용산공원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국장은 "반환되는 부지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하며 이 경우 기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산재부지 매각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 부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경우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께 완전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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