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전 ‘환경조사’ 먼저

입력 2007.04.20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소년범들을 처벌하기전에 인성과 가정환경을 먼저 조사한뒤 재범 가능성등을 꼼꼼히 따져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용돈을 마련하려고 PC방 주변에서 금품을 빼앗은 17살 유 모 군.

보통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기소유예 근거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환경조사보고서.

유 군의 생활환경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인터뷰>서동병(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소년의 정서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해서 보호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환경조사제도는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향,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남부지검의 시범실시 결과 소년범 등 91명 가운데 13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박승대(서울남부지검 검사): "소년의 경우에는 굳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형사 절차를 빨리 종결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법무부도 환경조사제도가 소년범들의 교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소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각(동아대 법과대학 교수): "보호 쪽보다는 처벌 쪽으로 좀더 강조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처분 전 조사'를 통해서는 훨씬 더 소년 보호의 이념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소년범 재범률은 30% 이상, 환경조사제도의 확대와 체계적 관리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년범, 처벌 전 ‘환경조사’ 먼저
    • 입력 2007-04-20 21:35:37
    뉴스 9
<앵커 멘트> 소년범들을 처벌하기전에 인성과 가정환경을 먼저 조사한뒤 재범 가능성등을 꼼꼼히 따져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용돈을 마련하려고 PC방 주변에서 금품을 빼앗은 17살 유 모 군. 보통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기소유예 근거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환경조사보고서. 유 군의 생활환경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인터뷰>서동병(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소년의 정서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해서 보호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환경조사제도는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향,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남부지검의 시범실시 결과 소년범 등 91명 가운데 13명이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박승대(서울남부지검 검사): "소년의 경우에는 굳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형사 절차를 빨리 종결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법무부도 환경조사제도가 소년범들의 교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소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각(동아대 법과대학 교수): "보호 쪽보다는 처벌 쪽으로 좀더 강조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처분 전 조사'를 통해서는 훨씬 더 소년 보호의 이념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소년범 재범률은 30% 이상, 환경조사제도의 확대와 체계적 관리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