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 낀 증여’ 제동 판결

입력 2007.05.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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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높은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 모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은행에서 5억 원 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 고덕동에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2년 후 하 씨는 담보 대출금을 떠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가족들에게 아파트 2채를 넘기고 양도소득세 5백4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떠넘긴 은행대출금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낸 것입니다.
서울 송파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7천9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하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하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부 증여'는 실제 매매 자체가 없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하 씨의 경우 양도차익이 5천5백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으로 늘어 양도소득세 7천9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 첫 판결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 상속 등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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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출 낀 증여’ 제동 판결
    • 입력 2007-05-01 12:01:20
    뉴스 12
<앵커 멘트> 높은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 은행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 모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은행에서 5억 원 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 고덕동에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2년 후 하 씨는 담보 대출금을 떠넘기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가족들에게 아파트 2채를 넘기고 양도소득세 5백4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떠넘긴 은행대출금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낸 것입니다. 서울 송파세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7천9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하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하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담부 증여'는 실제 매매 자체가 없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하 씨의 경우 양도차익이 5천5백만 원에서 2억8천만 원으로 늘어 양도소득세 7천9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한 대법원 첫 판결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 상속 등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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