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최첨단 시스템, 수사에는 ‘무용지물’

입력 2007.05.02 (22:20) 수정 2007.05.02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통량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가 도로에 설치돼있는데요 범죄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최첨단 장치지만 경찰과 건교부의 입장차이때문에 반쪽 활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초까지 모두 4명이 연쇄실종된 경기도 화성 일대.

인근 국도에 폐쇄회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한 뒤 차량번호판 만 선택적으로 인식해 교통량과 속도 등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이 곳을 지나간 차량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사 초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추정되는 실종 장소 부근, 용의자들이 달아났을 것으로 보이는 39번, 42번 국도에 설치된 이 장치는 모두 6대.

하지만 장치에는 하루치 정보만 보관돼 있었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 하드디스크를 복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 경기경찰청 관계자: "도로변에 설치된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건교부가 전국의 도로에 설치한 이런 교통정보수집장치는 모두 430여대, 설치에만 15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수사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치를 자체 운영하는 수원시는 지난해 이 장치 덕분에 30대 중국동포를 숨지게 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차량 번호 한 자리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범인을) 많이 잡았고요... 강력범죄수사에도 많이 이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자료 저장과 제공을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교통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치인 만큼 차량 정보를 보관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진애(사무관/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되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가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는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한선교(국회의원):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가 아닐까..."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찰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저장조차 할 수 없다는 건교부.

범죄 수사에 큰 몫이 기대되는 최첨단 시스템이 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으로 반쪽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최첨단 시스템, 수사에는 ‘무용지물’
    • 입력 2007-05-02 21:28:21
    • 수정2007-05-02 22:23:32
    뉴스 9
<앵커 멘트> 교통량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가 도로에 설치돼있는데요 범죄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최첨단 장치지만 경찰과 건교부의 입장차이때문에 반쪽 활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초까지 모두 4명이 연쇄실종된 경기도 화성 일대. 인근 국도에 폐쇄회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한 뒤 차량번호판 만 선택적으로 인식해 교통량과 속도 등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이 곳을 지나간 차량들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사 초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추정되는 실종 장소 부근, 용의자들이 달아났을 것으로 보이는 39번, 42번 국도에 설치된 이 장치는 모두 6대. 하지만 장치에는 하루치 정보만 보관돼 있었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 하드디스크를 복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 경기경찰청 관계자: "도로변에 설치된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건교부가 전국의 도로에 설치한 이런 교통정보수집장치는 모두 430여대, 설치에만 15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수사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치를 자체 운영하는 수원시는 지난해 이 장치 덕분에 30대 중국동포를 숨지게 한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수원시 관계자: "차량 번호 한 자리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범인을) 많이 잡았고요... 강력범죄수사에도 많이 이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자료 저장과 제공을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4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교통 정보 수집만을 위한 장치인 만큼 차량 정보를 보관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진애(사무관/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되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가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는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한선교(국회의원):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가 아닐까..."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경찰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저장조차 할 수 없다는 건교부. 범죄 수사에 큰 몫이 기대되는 최첨단 시스템이 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으로 반쪽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