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낚시터, ‘웃돈’ 불법 매매

입력 2007.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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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전국에 3천여 곳의 저수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촌 공사는 수익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저수지의 어업권을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할 수 없는 이 어업권이 많게는 억대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되고 있지만 농촌공사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낚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지 낚시터를 급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는 지난 2003년 한국농촌공사가 낚시터 용도로 인근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준 곳.

따라서 농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이 매매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낚시터 운영자는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영업권을 거래했다는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아무런 문제 없다며 자신합니다.

<인터뷰> 낚시터 운영자 : "동네 소득사업으로 초창기때 사업허가를 내놓은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계속 넘어갔지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야기야. 모든 낚시터가 다 그래. 걱정말고 오시면 돼."


이 같은 상황은 이곳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낚시 동호회 게시판마다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올라와 있고 심지어 전문 부동산까지 있을 정돕니다.

<인터뷰> 낚시터 매매 중개업자 :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화상으로 곤란해요. (농촌공사 소유라 그렇나요?) 동네 소문내고 탈나면 어려우니까 암암리에 매매하거든요."


문제는 농촌 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국농촌공사 관계자 : "시설물 같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적발이 되는데) 암암리에 서로 계약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죠."


인력 문제 등을 탓하며 현장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사이 대동강물까지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식 매매가 횡횡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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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지 낚시터, ‘웃돈’ 불법 매매
    • 입력 2007-05-10 07:38: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전국에 3천여 곳의 저수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촌 공사는 수익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저수지의 어업권을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할 수 없는 이 어업권이 많게는 억대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되고 있지만 농촌공사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낚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저수지 낚시터를 급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는 지난 2003년 한국농촌공사가 낚시터 용도로 인근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준 곳. 따라서 농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이 매매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낚시터 운영자는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영업권을 거래했다는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아무런 문제 없다며 자신합니다. <인터뷰> 낚시터 운영자 : "동네 소득사업으로 초창기때 사업허가를 내놓은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계속 넘어갔지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야기야. 모든 낚시터가 다 그래. 걱정말고 오시면 돼." 이 같은 상황은 이곳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낚시 동호회 게시판마다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올라와 있고 심지어 전문 부동산까지 있을 정돕니다. <인터뷰> 낚시터 매매 중개업자 :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화상으로 곤란해요. (농촌공사 소유라 그렇나요?) 동네 소문내고 탈나면 어려우니까 암암리에 매매하거든요." 문제는 농촌 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국농촌공사 관계자 : "시설물 같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적발이 되는데) 암암리에 서로 계약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죠." 인력 문제 등을 탓하며 현장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사이 대동강물까지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식 매매가 횡횡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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