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 기대

입력 2007.05.16 (22:12) 수정 2007.05.16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한제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 기대
    • 입력 2007-05-16 21:02:29
    • 수정2007-05-16 22:15:21
    뉴스 9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자율에 맡겼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한 가격이 택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이후 토지를 샀다면 감정가와 추가비용의 120%만 택지비로 인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됐던 가산비용 인정 범위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분양가 인하로 지나치게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개발시점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매입가보다 훨씬 분양가를 높게 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5% 인하되는 생색내기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