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기간은 고무줄?

입력 2007.05.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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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똑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 수감일이 2, 3 일씩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월 단위로 적용되는 수형 계산법 때문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에 만기 출소한 유모 씨.

그런데 유 씨는 며칠 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 사흘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 유OO(출소자) : "또 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거기 안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단 1분 1초도 있기 싫은 데가 거긴데, 지금 뭔 소리가 하고 있냐고..."

법원이 유 씨가 교도소를 나온 뒤에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서 원심대로 징역 4월 형을 확정해 일어난 일입니다.

유 씨가 처음 수감됐던 지난해 11월 8일부터 만 4개월은 백 20 일이지만, 항소심 판결로 형이 새로 확정된 5월 12일부터 4개월은 백 23 일입니다.

<인터뷰> 홍요셉(변호사) : "징역형과 금고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월 단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징역형, 금고형이더라도 복역 일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 씩 각기 다른 수형기간의 적용을 받아 재소자 대부분의 수감 일자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월별 계산법 대신에 일별 계산법을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준형(위원장/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실제 문제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자로 바꿔서 30일 이후 부분이면 120일이라든지 90일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가장 공정하고 균등해야 되는 수형 일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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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 기간은 고무줄?
    • 입력 2007-05-30 0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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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똑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실제 수감일이 2, 3 일씩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월 단위로 적용되는 수형 계산법 때문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에 만기 출소한 유모 씨. 그런데 유 씨는 며칠 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 사흘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 유OO(출소자) : "또 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거기 안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단 1분 1초도 있기 싫은 데가 거긴데, 지금 뭔 소리가 하고 있냐고..." 법원이 유 씨가 교도소를 나온 뒤에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서 원심대로 징역 4월 형을 확정해 일어난 일입니다. 유 씨가 처음 수감됐던 지난해 11월 8일부터 만 4개월은 백 20 일이지만, 항소심 판결로 형이 새로 확정된 5월 12일부터 4개월은 백 23 일입니다. <인터뷰> 홍요셉(변호사) : "징역형과 금고형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월 단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징역형, 금고형이더라도 복역 일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 씩 각기 다른 수형기간의 적용을 받아 재소자 대부분의 수감 일자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월별 계산법 대신에 일별 계산법을 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준형(위원장/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실제 문제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자로 바꿔서 30일 이후 부분이면 120일이라든지 90일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가장 공정하고 균등해야 되는 수형 일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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