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발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입력 2007.06.07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 5명은 법 위반, 2명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 법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운동 여부에 대해선 4대 3으로 법 위반 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고현철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져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연 대상자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에 국한됐고 야당과 언론의 평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 대통령 발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 입력 2007-06-07 20:54:18
    뉴스 9
<앵커 멘트>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최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 5명은 법 위반, 2명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 법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운동 여부에 대해선 4대 3으로 법 위반 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고현철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져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연 대상자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에 국한됐고 야당과 언론의 평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