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5 만 원 포상

입력 2007.06.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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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은 다음달부터입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자상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려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인터뷰> 신영신(서울시 방화동) : "현금이 제일 싸고, 카드가 2-3만 원 비싸고."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현금을 받고 팔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접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소비자가 보름 안에 신고할 경우 한 건에 5만 원씩, 1년에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와 함께 5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인터뷰> 강형원(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자영사업자들의 과표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전문직 사업가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그리고 연매출 2천4백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매출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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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5 만 원 포상
    • 입력 2007-06-25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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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은 다음달부터입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자상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려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인터뷰> 신영신(서울시 방화동) : "현금이 제일 싸고, 카드가 2-3만 원 비싸고."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현금을 받고 팔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접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를 소비자가 보름 안에 신고할 경우 한 건에 5만 원씩, 1년에 최고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와 함께 5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인터뷰> 강형원(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자영사업자들의 과표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전문직 사업가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그리고 연매출 2천4백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매출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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