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 줘야”

입력 2007.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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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국적은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을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선거권자를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각 선거법 조항.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을 인정한 근거는 선거권이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본권이라는 점입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고..."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선거권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국민이 납세와 국방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 기술상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극복할 수 있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권을 기다리던 재외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한재은(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 "적극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인터뷰> 최상영(헌법소원 청구인/재일교포 2세) :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한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헌재는 법적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관련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구체적 방안은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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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 줘야”
    • 입력 2007-06-28 20:53:56
    뉴스 9
<앵커 멘트> 대한민국 국적은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을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선거권자를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각 선거법 조항.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들의 선거권을 인정한 근거는 선거권이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본권이라는 점입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고..."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선거권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국민이 납세와 국방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거 기술상 어려움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극복할 수 있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권을 기다리던 재외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한재은(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 "적극적으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인터뷰> 최상영(헌법소원 청구인/재일교포 2세) :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한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헌재는 법적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관련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주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구체적 방안은 정치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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