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어 강사 등 붙잡혀

입력 2007.07.02 (1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이용하는 등 국내에서 무자격으로 영어강사 일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뒤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행 비자로 영어강사 일을 해온 호주인 32살 A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무자격 강사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한 모 학원 대표 60살 이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학원 대표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단기간 일하는 임시강사여서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어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 비자가 필요하며 영어권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자격 외국어 강사 등 붙잡혀
    • 입력 2007-07-02 12:18:36
    사회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이용하는 등 국내에서 무자격으로 영어강사 일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뒤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행 비자로 영어강사 일을 해온 호주인 32살 A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무자격 강사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한 모 학원 대표 60살 이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학원 대표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단기간 일하는 임시강사여서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외국어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회화지도 비자가 필요하며 영어권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