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경우 증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돼있던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호출자 탈법행위까지 확대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적용 면제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중순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경우 증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돼있던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호출자 탈법행위까지 확대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적용 면제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중순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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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완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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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3 18:50:56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경우 증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돼있던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호출자 탈법행위까지 확대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적용 면제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중순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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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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