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7.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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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국민연금법(개)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시중상품 개발 판매, 직접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 등을 가능하도록 함.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해 예금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기업신용에 대한 평가를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함.
▲지방세법(개) =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각 자치구에 나눠주고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
▲소방공무원법(개) = 화재 진압.구조.구급 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순직 군경 및 공상 군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약관의 규제법(개) =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에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호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고객이 약관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개) = 현행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인 3월 1일을 1월 1일로 변경하고 유치원 교사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개)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문방구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킴.
▲교육기본법(개) =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 균등 강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개) =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영유아 보육법(개) =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 내역 마련하고 보육시설 보조비를 유용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개) = 부부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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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 입력 2007-07-03 21:00:18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국민연금법(개)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함.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 태평양 전후 국외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시중상품 개발 판매, 직접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 등을 가능하도록 함.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해 예금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기업신용에 대한 평가를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함. ▲지방세법(개) =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각 자치구에 나눠주고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 ▲소방공무원법(개) = 화재 진압.구조.구급 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순직 군경 및 공상 군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약관의 규제법(개) =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에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호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고객이 약관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개) = 현행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인 3월 1일을 1월 1일로 변경하고 유치원 교사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개)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문방구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시킴. ▲교육기본법(개) =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 균등 강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법(개) =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영유아 보육법(개) =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 내역 마련하고 보육시설 보조비를 유용할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개) = 부부공동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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