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국립대 교수도 적발

입력 2007.07.12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한 전현직 대기업 임원들의 자제들과 자신의 아들을 부정 편입시킨 서울대 공대 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업체 대표 50살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서울대 교수 64살 권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거래처인 모 대기업 임원 윤 모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의 아들을 업체에 부정 편입시켰습니다.

김 씨는 이 기업의 전현직 간부 3명의 아들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병역특례자들을 부정 편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업체에 인원을 더이상 받을 수 없자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금품을 주고 편입시킨 뒤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인 권 모씨는 자신이 공동설립한 모 병역특례업체 대표 36살 최 모씨와 짜고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 26살 권 모씨를 특례업체에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대학 공학관에 입주해 있는 병역특례업체들에 위장 편입한 뒤 실제로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전문연구요원들과 업체 대표들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병역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병역법을 어긴 것이라며 사회 고위층과 대학원생들이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역특례비리’ 국립대 교수도 적발
    • 입력 2007-07-12 12:02:45
    뉴스 12
<앵커 멘트>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한 전현직 대기업 임원들의 자제들과 자신의 아들을 부정 편입시킨 서울대 공대 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업체 대표 50살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시킨 서울대 교수 64살 권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거래처인 모 대기업 임원 윤 모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의 아들을 업체에 부정 편입시켰습니다. 김 씨는 이 기업의 전현직 간부 3명의 아들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병역특례자들을 부정 편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업체에 인원을 더이상 받을 수 없자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금품을 주고 편입시킨 뒤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인 권 모씨는 자신이 공동설립한 모 병역특례업체 대표 36살 최 모씨와 짜고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 26살 권 모씨를 특례업체에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대학 공학관에 입주해 있는 병역특례업체들에 위장 편입한 뒤 실제로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전문연구요원들과 업체 대표들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병역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병역법을 어긴 것이라며 사회 고위층과 대학원생들이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