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숙박·렌트카 ‘피해 주의보’

입력 2007.07.12 (12:56) 수정 2007.07.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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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이나 자동차 렌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약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펜션 등 숙박시설과 자동차 렌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천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또 자동차 렌트와 관련한 민원도 지난해 450여 건에 이릅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숙박료 전액을 예약금 형식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등을 이유로 예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규정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20%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환불받도록 돼 있습니다.

휴가철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차량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특정 정비업소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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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7-12 12:04:35
    • 수정2007-07-12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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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이나 자동차 렌트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약 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펜션 등 숙박시설과 자동차 렌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천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또 자동차 렌트와 관련한 민원도 지난해 450여 건에 이릅니다. 소비자 피해유형별로는 숙박료 전액을 예약금 형식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등을 이유로 예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규정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20%를 공제한 뒤 나머지는 환불받도록 돼 있습니다. 휴가철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렌트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차량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특정 정비업소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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