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귀가

입력 2000.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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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세 피고인은 오늘 법정구속을 명령받고도 법정을 빠져 나갔다가 뒤늦게 출동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법원과 검찰 모두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조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빚어진 소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치 않게 실형을 선고받은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
현장에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찰이 구속집행문을 갖고 와서 신병을 인도해야지 법원에는 권한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에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교도관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 동안 법집행상의 공백상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변호사로부터 면박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구충서(오정은 씨 변호인): 구속집행문을 갖고 오면 그 때 가죠.
⊙기자: 결국 집행 명령서를 갖고 와서야 오정은 씨와 한성기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장석중 씨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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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구속' 귀가
    • 입력 2000-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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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세 피고인은 오늘 법정구속을 명령받고도 법정을 빠져 나갔다가 뒤늦게 출동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법원과 검찰 모두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조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빚어진 소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기자: 예상치 않게 실형을 선고받은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 현장에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찰이 구속집행문을 갖고 와서 신병을 인도해야지 법원에는 권한이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에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교도관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한 동안 법집행상의 공백상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변호사로부터 면박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구충서(오정은 씨 변호인): 구속집행문을 갖고 오면 그 때 가죠. ⊙기자: 결국 집행 명령서를 갖고 와서야 오정은 씨와 한성기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장석중 씨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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