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1조 천억 원,
전체 세수의 10%에 이릅니다.
일시적으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서민을 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승만(서울시청 세무정보기획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분납이라든가 기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3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전부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도형(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납세자가 수익이 있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1조 천억 원,
전체 세수의 10%에 이릅니다.
일시적으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서민을 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승만(서울시청 세무정보기획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분납이라든가 기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3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전부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도형(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납세자가 수익이 있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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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
- 입력 2007-08-10 20:07:40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1조 천억 원,
전체 세수의 10%에 이릅니다.
일시적으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서민을 중심으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승만(서울시청 세무정보기획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분납이라든가 기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3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전부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도형(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납세자가 수익이 있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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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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