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입력 2007.08.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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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245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시국사건 배상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8명이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올 1월 재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유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희생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유가족 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국가 주장에 대해선 구차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여상화(故 여정남 씨 조카): "죄없는 사람들을...사람 목숨이 귀한겁니다, 근데 8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죽이고도 그걸 되돌리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배상금은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으로 희생자 한 명당 27억에서 33억여 원씩 모두 2백45억여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6백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유족들은 배상금 일부를 출연해 추모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재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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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유가족에 245억 원 국가 배상”
    • 입력 2007-08-21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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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245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시국사건 배상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8명이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올 1월 재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유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희생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유가족 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국가 주장에 대해선 구차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여상화(故 여정남 씨 조카): "죄없는 사람들을...사람 목숨이 귀한겁니다, 근데 8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죽이고도 그걸 되돌리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배상금은 시국 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으로 희생자 한 명당 27억에서 33억여 원씩 모두 2백45억여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6백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유족들은 배상금 일부를 출연해 추모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재심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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