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무시하는 인터넷업체

입력 2007.09.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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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고속 인터넷 업체 등 통신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반드시 이를 알리고 직접 서명을 받도록 관련법이 바뀐 사실 알고계십니까?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법개정이 무색하게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어느 때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

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전화로 가입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업체 : "(신청할 때 뭐 뭐 필요해요?) '가입자분 성함하고, 주민번호하고, 자동이체 통장이요. 저희 쪽으로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마케팅에 이용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필 서명까지 대신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녹취>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 업체 :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팩스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불법 마케팅은 본사보다는 하부 유통망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다소 번거롭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아예 본사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초고속인터넷업체의 내부 문서.

유통망 영업지침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계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법을 즉시 따를 필요는 없으니 그냥 전처럼 영업하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강석태(LG파워콤 사업관리팀장) : "여러 가지 검토했던 문건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현장에 내려가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이 법을 무시하는 마케팅이 계속되자 초고속인터넷업체 3곳을 포함한 통신회사 9곳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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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무시하는 인터넷업체
    • 입력 2007-09-04 21:21:42
    뉴스 9
<앵커 멘트> 초고속 인터넷 업체 등 통신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반드시 이를 알리고 직접 서명을 받도록 관련법이 바뀐 사실 알고계십니까?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법개정이 무색하게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어느 때보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 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전화로 가입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업체 : "(신청할 때 뭐 뭐 필요해요?) '가입자분 성함하고, 주민번호하고, 자동이체 통장이요. 저희 쪽으로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마케팅에 이용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필 서명까지 대신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녹취>초고속인터넷 가입 유치 업체 :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팩스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불법 마케팅은 본사보다는 하부 유통망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다소 번거롭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아예 본사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초고속인터넷업체의 내부 문서. 유통망 영업지침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계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법을 즉시 따를 필요는 없으니 그냥 전처럼 영업하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강석태(LG파워콤 사업관리팀장) : "여러 가지 검토했던 문건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현장에 내려가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이 법을 무시하는 마케팅이 계속되자 초고속인터넷업체 3곳을 포함한 통신회사 9곳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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