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영장 청구 ‘주춤’

입력 2007.11.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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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천만 원 수뢰 혐의로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다음 주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대질심문까지 받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전군표 (국세청장):"성실히 조사 받았다."

전 청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 4-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다음주 초에 형사처벌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비교,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내일 이뤄지겠지만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은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발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어 다음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낮 국세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이 시기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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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군표 국세청장 영장 청구 ‘주춤’
    • 입력 2007-11-02 1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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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천만 원 수뢰 혐의로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다음 주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대질심문까지 받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전군표 (국세청장):"성실히 조사 받았다." 전 청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 4-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다음주 초에 형사처벌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비교,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청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내일 이뤄지겠지만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은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발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어 다음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 낮 국세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이 시기에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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