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하지만 부검 비용 중 일부인 시신 운구 비용을 최근까지 유족들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출발한 시신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사인을 가리기위한 부검때문입니다.
시신 운구 비용은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부검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녹취> 운구차량 운전기사: "유족분들한테 받을때도 있었어요. (유족들은)부검하는 것도 속상한데..."
지난 5월, 숨진 남편을 부검한 김모 씨는 시신 운구 비용 15만원을 운구차 운전기사에게 냈습니다.
<인터뷰> 김00(유족): "경황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고, 친척분들한테 비용을 15만원 내라고 해서..."
경찰서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병원측이 김 씨에게 받은 것입니다.
김 씨처럼 시신 운구비를 병원에 낸 유족은 지난해만 4천여명.
경찰이 내야할 12억원 넘는 돈이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천여 건의 부검 가운데 단 34건만을 경찰이 냈고, 대구와 인천 경찰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도 운구 비용을 경찰이 낸다는 사실을 몰라 병원과 유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정두언(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 자체가 이 문제를 잘 모른다. 예산을 타놓고도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뒤늦게 경찰은 각 병원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라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유족들이 낸 운구 비용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하지만 부검 비용 중 일부인 시신 운구 비용을 최근까지 유족들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출발한 시신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사인을 가리기위한 부검때문입니다.
시신 운구 비용은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부검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녹취> 운구차량 운전기사: "유족분들한테 받을때도 있었어요. (유족들은)부검하는 것도 속상한데..."
지난 5월, 숨진 남편을 부검한 김모 씨는 시신 운구 비용 15만원을 운구차 운전기사에게 냈습니다.
<인터뷰> 김00(유족): "경황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고, 친척분들한테 비용을 15만원 내라고 해서..."
경찰서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병원측이 김 씨에게 받은 것입니다.
김 씨처럼 시신 운구비를 병원에 낸 유족은 지난해만 4천여명.
경찰이 내야할 12억원 넘는 돈이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천여 건의 부검 가운데 단 34건만을 경찰이 냈고, 대구와 인천 경찰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도 운구 비용을 경찰이 낸다는 사실을 몰라 병원과 유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정두언(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 자체가 이 문제를 잘 모른다. 예산을 타놓고도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뒤늦게 경찰은 각 병원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라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유족들이 낸 운구 비용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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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검비 일부 유족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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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03 07:18:44
<앵커 멘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하지만 부검 비용 중 일부인 시신 운구 비용을 최근까지 유족들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출발한 시신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사인을 가리기위한 부검때문입니다.
시신 운구 비용은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부검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녹취> 운구차량 운전기사: "유족분들한테 받을때도 있었어요. (유족들은)부검하는 것도 속상한데..."
지난 5월, 숨진 남편을 부검한 김모 씨는 시신 운구 비용 15만원을 운구차 운전기사에게 냈습니다.
<인터뷰> 김00(유족): "경황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고, 친척분들한테 비용을 15만원 내라고 해서..."
경찰서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병원측이 김 씨에게 받은 것입니다.
김 씨처럼 시신 운구비를 병원에 낸 유족은 지난해만 4천여명.
경찰이 내야할 12억원 넘는 돈이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천여 건의 부검 가운데 단 34건만을 경찰이 냈고, 대구와 인천 경찰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도 운구 비용을 경찰이 낸다는 사실을 몰라 병원과 유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정두언(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 자체가 이 문제를 잘 모른다. 예산을 타놓고도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뒤늦게 경찰은 각 병원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라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유족들이 낸 운구 비용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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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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