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성형시장엔 고 3 수험생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듬해 졸업할 때까지가 병원의 입장에선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법으로 금지된 성형수술 광고도 난무한다고 합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
평일 낮인데도 상담과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자들 가운덴 지난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병건(성형외과 전문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손님이 열 배로 늘었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형외과는 수험생 특수를 맞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엔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가 가득합니다.
<녹취> 고3 수험생: "수험표를 지참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보다 싸니까 (하라고 권유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 수험생들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잘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덩달아 수술에 나서게 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곽명섭(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 광고의 경우에도 불법성 있는 광고들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할인이라던지 이런 광고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주부터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당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요즘 성형시장엔 고 3 수험생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듬해 졸업할 때까지가 병원의 입장에선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법으로 금지된 성형수술 광고도 난무한다고 합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
평일 낮인데도 상담과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자들 가운덴 지난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병건(성형외과 전문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손님이 열 배로 늘었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형외과는 수험생 특수를 맞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엔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가 가득합니다.
<녹취> 고3 수험생: "수험표를 지참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보다 싸니까 (하라고 권유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 수험생들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잘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덩달아 수술에 나서게 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곽명섭(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 광고의 경우에도 불법성 있는 광고들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할인이라던지 이런 광고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주부터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당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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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수험생 대상 ‘성형 마케팅’
-
- 입력 2007-11-21 08:24:24
<앵커 멘트>
요즘 성형시장엔 고 3 수험생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듬해 졸업할 때까지가 병원의 입장에선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법으로 금지된 성형수술 광고도 난무한다고 합니다.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
평일 낮인데도 상담과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기자들 가운덴 지난주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병건(성형외과 전문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손님이 열 배로 늘었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형외과는 수험생 특수를 맞습니다.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엔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가 가득합니다.
<녹취> 고3 수험생: "수험표를 지참하면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보다 싸니까 (하라고 권유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 수험생들이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잘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덩달아 수술에 나서게 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곽명섭(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 광고의 경우에도 불법성 있는 광고들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할인이라던지 이런 광고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주부터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당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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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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