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한차례 강의를 하고서도 매달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는 강의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건 지난해 9월, 올 8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가 강단에 선 횟수는 위촉장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한양대가 주장한 강의 조건은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번 강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토대로 강의료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 매월 300만원 정도를 받은 셈.
결과적으로 1년,한 차례 강의료로 3천 6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위촉된 한 재선의원이 1회 강의료로 밝힌 액수는 4,50만원 선입니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한두 차례라는 계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에,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진이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 만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한차례 강의를 하고서도 매달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는 강의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건 지난해 9월, 올 8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가 강단에 선 횟수는 위촉장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한양대가 주장한 강의 조건은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번 강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토대로 강의료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 매월 300만원 정도를 받은 셈.
결과적으로 1년,한 차례 강의료로 3천 6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위촉된 한 재선의원이 1회 강의료로 밝힌 액수는 4,50만원 선입니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한두 차례라는 계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에,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진이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 만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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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3600만 원’ 한양대 강의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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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2 21:16:17
<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한차례 강의를 하고서도 매달 300만원씩, 1년동안 3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양대는 강의 횟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건 지난해 9월, 올 8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간 이 후보가 강단에 선 횟수는 위촉장을 받던 지난해 11월 한 차례.
한양대가 주장한 강의 조건은 학기별로 한번 또는 두번 강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을 토대로 강의료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 매월 300만원 정도를 받은 셈.
결과적으로 1년,한 차례 강의료로 3천 6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위촉된 한 재선의원이 1회 강의료로 밝힌 액수는 4,50만원 선입니다.
한양대 측은 이 후보가 한 학기,한두 차례라는 계약 조건을 못 지켰지만 무급이었기에,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진이 건강보험료 근거를 제시하자, 매월 300 만원을 지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보수를 지급한 것은 이 후보의 강의 횟수를 점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계약 조건 협의나 계약서는 없으며, 초빙 교수에 대한 예우 수준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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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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