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07.11.23 (17:23) 수정 2007.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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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됐던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방금 본회의에서 통과됐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찬성 백 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안은 오전 법사위에서 논란 끝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재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입니다.

특검법은 또 삼성의 불법로비와 관련해서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특히 제안 이유에서 특검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명기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백 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위안을 줄여 파견 검사는 3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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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삼성 특검법’ 본회의 통과
    • 입력 2007-11-23 17:00:55
    • 수정2007-11-23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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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됐던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방금 본회의에서 통과됐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찬성 백 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안은 오전 법사위에서 논란 끝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재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입니다. 특검법은 또 삼성의 불법로비와 관련해서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특히 제안 이유에서 특검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명기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백 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위안을 줄여 파견 검사는 3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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