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38%·세액 65%’ 증가

입력 2007.11.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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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 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 발송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8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8% 늘어난 수준입니다.

내야할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은 65%가 증가해서 모두 2조 8천 5백억 원이 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22.8% 올랐고요.

과표 적용비율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하는 세대는 전국의 2% 수준이고 이 가운데 61%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경우 52억 원이나 됩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는 네 세대 가운데 한 세대 꼴로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다음달 1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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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자 38%·세액 65%’ 증가
    • 입력 2007-11-29 21:17:42
    뉴스 9
<앵커 멘트> 종합 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오늘 발송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대상자와 세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8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8% 늘어난 수준입니다. 내야할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은 65%가 증가해서 모두 2조 8천 5백억 원이 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22.8% 올랐고요. 과표 적용비율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하는 세대는 전국의 2% 수준이고 이 가운데 61%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인데,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경우 52억 원이나 됩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는 네 세대 가운데 한 세대 꼴로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다음달 17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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