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주택투기지역 16곳 해제

입력 2007.11.29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은 지방의 16곳을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를 자초한 건설업체들의 고가 분양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대전 서구와 대덕구, 청주 흥덕구 등 지방의 토지투기지역 10곳도 지정 이후 처음으로 해제됐습니다.

<인터뷰> 김석동(재경부 차관) :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여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푼 이유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분양의 근본 원인인 건설업체들의 고가 분양정책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을 신청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에 최고 4천500만 원에 이릅니다.

국내 아파트 사상 최고의 분양가입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미분양 사태는 건설회사들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분양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안 되는 행위죠."

더욱이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기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의 근본원인인 고분양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섣부른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지방 주택투기지역 16곳 해제
    • 입력 2007-11-29 21:19:09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은 지방의 16곳을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를 자초한 건설업체들의 고가 분양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대전 서구와 대덕구, 청주 흥덕구 등 지방의 토지투기지역 10곳도 지정 이후 처음으로 해제됐습니다. <인터뷰> 김석동(재경부 차관) :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여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푼 이유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분양의 근본 원인인 건설업체들의 고가 분양정책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을 신청한 부산의 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에 최고 4천500만 원에 이릅니다. 국내 아파트 사상 최고의 분양가입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미분양 사태는 건설회사들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분양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안 되는 행위죠." 더욱이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기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의 근본원인인 고분양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섣부른 규제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