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생, 임시 합격자 신분 유지

입력 2007.12.07 (22:15) 수정 2007.12.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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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김포 외고 합격 취소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학생 개개인이 버스에 탔는지,또 유출 문제를 봤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모두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하면서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의덕(합격취소생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시험 마저 취소해 달라고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 "합격자 신분 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본안 소송에 따라 대처하겠다."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6명도 합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본안 소송을 마무리 할 방침인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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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외고 합격취소생, 임시 합격자 신분 유지
    • 입력 2007-12-07 21:31:53
    • 수정2007-12-07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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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김포 외고 합격 취소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학생 개개인이 버스에 탔는지,또 유출 문제를 봤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모두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하면서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의덕(합격취소생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시험 마저 취소해 달라고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 "합격자 신분 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본안 소송에 따라 대처하겠다."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6명도 합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본안 소송을 마무리 할 방침인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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