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할 땐 ‘딴전’…e-러닝 주의

입력 2007.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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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횡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순임 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의 교과 학습을 위해 120만 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학습이라는 당초 광고와는 달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습 효과가 기대에 못미쳐 7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계약금의 절반 가까운 56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과장광고 등 업체 측의 잘못이 있거나 7일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인터뷰> 김순임(e-러닝 이용 피해자): "소비자들이 10% 정도 위약금을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 금액은 너무 터무니없는거죠."

이처럼 이러닝 서비스 관련 피해는 해약 거절이나 지나친 위약금 청구 등 중도 해약에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나 표준약관은 아예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실한 강의내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 가운데 60%가 부실한 학습관리를 이유로 꼽을 정돕니다.

<인터뷰> 이면상(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자녀들이 온라인 교육에 잘 적응하는지 신중히 판단한 다음에 먼저 단기간만 수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어떻게 환불받을 것인지 계약 때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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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할 땐 ‘딴전’…e-러닝 주의
    • 입력 2007-12-27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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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횡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순임 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의 교과 학습을 위해 120만 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학습이라는 당초 광고와는 달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습 효과가 기대에 못미쳐 7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계약금의 절반 가까운 56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과장광고 등 업체 측의 잘못이 있거나 7일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인터뷰> 김순임(e-러닝 이용 피해자): "소비자들이 10% 정도 위약금을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 금액은 너무 터무니없는거죠." 이처럼 이러닝 서비스 관련 피해는 해약 거절이나 지나친 위약금 청구 등 중도 해약에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나 표준약관은 아예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실한 강의내용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 가운데 60%가 부실한 학습관리를 이유로 꼽을 정돕니다. <인터뷰> 이면상(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자녀들이 온라인 교육에 잘 적응하는지 신중히 판단한 다음에 먼저 단기간만 수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어떻게 환불받을 것인지 계약 때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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