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중독 파동, 업체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07.12.27 (22:09) 수정 2007.12.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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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에 일어난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급식업체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액수는 10만원이지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사고에 급식회사의 법적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수도권 31개 중, 고등학교에서 2천 8백 여명의 학생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깻잎 무침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대형 급식 사고가 터졌습니다.

모두 한 회사가 급식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물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노로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급식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피해 학생이 급식 회사인 CJ 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급식 사고는 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과학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건 피해자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그동안 많은 피해자가 있었지만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CJ푸드시스템은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학생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건넸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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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식중독 파동, 업체에 ‘첫 배상 판결’
    • 입력 2007-12-27 21:26:26
    • 수정2007-12-27 2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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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에 일어난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급식업체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액수는 10만원이지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사고에 급식회사의 법적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수도권 31개 중, 고등학교에서 2천 8백 여명의 학생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깻잎 무침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대형 급식 사고가 터졌습니다. 모두 한 회사가 급식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물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노로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급식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피해 학생이 급식 회사인 CJ 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급식 사고는 인과 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과학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건 피해자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그동안 많은 피해자가 있었지만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CJ푸드시스템은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학생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건넸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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