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록 유출’ 검찰, 인수위에 자료 송부 요청

입력 2008.01.17 (10:54) 수정 2008.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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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 공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면담록 등 자료를 보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인수위나 국정원으로부터 방북 면담록을 입수한 뒤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겠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 원장의 행위가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나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 지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기관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면담록이 과연 비밀인 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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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담록 유출’ 검찰, 인수위에 자료 송부 요청
    • 입력 2008-01-17 10:54:41
    • 수정2008-01-17 16:50:20
    사회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 공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면담록 등 자료를 보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인수위나 국정원으로부터 방북 면담록을 입수한 뒤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겠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 원장의 행위가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나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 지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기관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면담록이 과연 비밀인 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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