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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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난립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거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규정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회사가 고객을 유치하면서 사용하는 광고 전단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원금을 법에 따라 보전해 준다거나 이행보증업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행보증업체가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의 규모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관주(공정위 표시광고팀장): "(보증금액이) 2%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이 됐을 때는 그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이죠."

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식 영업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계약서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영업을 해온 16개사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조 이용약관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 새 상조업체 난립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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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광고’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08-02-03 21:03:16
    뉴스 9
<앵커 멘트> 최근 난립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거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규정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조회사가 고객을 유치하면서 사용하는 광고 전단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원금을 법에 따라 보전해 준다거나 이행보증업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행보증업체가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의 규모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관주(공정위 표시광고팀장): "(보증금액이) 2%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이 됐을 때는 그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라는 것이죠." 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식 영업을 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계약서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영업을 해온 16개사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상조 이용약관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 새 상조업체 난립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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