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국세청 자료 확보 주력

입력 2008.02.13 (12:53) 수정 2008.0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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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 내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 방안의 동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 내역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방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특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세청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보다 '특검법'이 상위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e삼성 등 인터넷 사업체 전직 대표이사 한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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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검, 국세청 자료 확보 주력
    • 입력 2008-02-13 12:08:04
    • 수정2008-02-13 1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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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 내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 방안의 동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 내역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방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특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세청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보다 '특검법'이 상위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e삼성 등 인터넷 사업체 전직 대표이사 한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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