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 영장…“단독범행인 듯”

입력 2008.02.13 (14:48) 수정 2008.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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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채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채 씨가 혼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채 씨의 진술이 목격자의 증언이나 폐쇄회로 화면에 나타난 모습과 일치해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채 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방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화재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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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방화 피의자 영장…“단독범행인 듯”
    • 입력 2008-02-13 14:48:51
    • 수정2008-02-13 14:59:49
    사회
숭례문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채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채 씨가 혼자서 방화를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채 씨의 진술이 목격자의 증언이나 폐쇄회로 화면에 나타난 모습과 일치해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채 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방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화재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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