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SKT 유감…KTF·LGT 환영”

입력 2008.02.15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자사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의견은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특히 이번 공정위의 의견은 업계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라며 기업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메가 헤르쯔 주파수대가 시장 독점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 한 공정위의 시정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환영했습니다.

LG텔레콤은 다만, 경쟁 제한적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더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결정, “SKT 유감…KTF·LGT 환영”
    • 입력 2008-02-15 22:24:42
    경제
SK텔레콤은 오늘 자사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의견은 기업결합의 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특히 이번 공정위의 의견은 업계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라며 기업 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메가 헤르쯔 주파수대가 시장 독점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 한 공정위의 시정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환영했습니다. LG텔레콤은 다만, 경쟁 제한적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더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