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처형설 진상 밝혀야”

입력 2008.02.19 (07:04) 수정 2008.02.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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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해설위원]

지난 설 연휴에 서해를 거쳐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2명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 뒤 모두 처형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충격적인 일이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관계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진상은 더욱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처형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정보가 없다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에 나섰던 만큼 어떤 내용이든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송환했다면 생사 확인 요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최악의 인권 상황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처리 결과, 특히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로가 금지된 설 연휴 기간에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 작업에 나섰다 할지라도 송환된 주민들이 처형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단순히 조난 당한 것일 뿐 귀순 의사가 없었고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한데다가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환된 북한 주민 가운데 부자와 부부, 형제, 자매, 숙질 관계 등 친·인척 관계인 6세대 13명이 한꺼번에 어로 작업에 나선 것이나, 15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 학생들이 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끼리 배를 타거나 어린이들을 승선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로에 사용된 배는 흔히 쓰는 어선이 아닌 고무보트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군에서 망명용으로 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지만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남북 관계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조사와 진상 규명은 오히려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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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처형설 진상 밝혀야”
    • 입력 2008-02-19 06:16:10
    • 수정2008-02-19 0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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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해설위원] 지난 설 연휴에 서해를 거쳐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2명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 뒤 모두 처형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충격적인 일이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관계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진상은 더욱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처형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정보가 없다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에 나섰던 만큼 어떤 내용이든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송환했다면 생사 확인 요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최악의 인권 상황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처리 결과, 특히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로가 금지된 설 연휴 기간에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 작업에 나섰다 할지라도 송환된 주민들이 처형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단순히 조난 당한 것일 뿐 귀순 의사가 없었고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한데다가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환된 북한 주민 가운데 부자와 부부, 형제, 자매, 숙질 관계 등 친·인척 관계인 6세대 13명이 한꺼번에 어로 작업에 나선 것이나, 15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 학생들이 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끼리 배를 타거나 어린이들을 승선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로에 사용된 배는 흔히 쓰는 어선이 아닌 고무보트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군에서 망명용으로 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했다지만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남북 관계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조사와 진상 규명은 오히려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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