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의 거래 관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 등 36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 99.3%로 지난해 89.3%에 비해서 10%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 등 36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 99.3%로 지난해 89.3%에 비해서 10%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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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업체 납품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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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1-15 19:00:00
⊙앵커: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의 거래 관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백화점, 할인점 등 36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 지급기간이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였던 경우가 전체 99.3%로 지난해 89.3%에 비해서 10%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지급 비중이 지난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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