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센테니얼, 민형사상 법률 조치”

입력 2008.02.26 (10:43) 수정 2008.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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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일방적인 연봉감액제한 규정 철폐와 각 구단의 군 보류 수당 폐지에 맞서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진균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한 중식당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봉감액제한 규정 철폐를 앞세워 신생구단 선수들을 궁박한 상황에 빠뜨린 KBO와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행태에 민형사 행정상의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구단이 밀실 담합으로 군 보류 수당 지급 폐지를 결정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각 구단 입대 선수 65명 전원의 위임을 받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총장은 KBO의 일련의 조치는 지난 2001년 3월9일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며 시정 명령 불이행 사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엄중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지난 19일 제8구단 가입을 승인하면서 야구규약 73조에 명시된 연봉감액제한 규정을 없애고 신생구단 연봉 협상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선수들의 강력 반발을 야기했다.
야구규약 73조는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은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이상 깎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구단은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입대 전 연봉의 25%를 지급했던 군 보류 수당을 공식 발표 없이 슬그머니 폐지, 군 복무 중인 선수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나 총장과 배석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는 "KBO가 센테니얼 측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 촉박한 시일 내 연봉 협상을 마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보류 수당의 경우 선수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구단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단이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규약 해석에 있어서도 맞다"고 설명했다.
선수협회는 각 구단 군입대 보류 선수가 65명이고 매달 5천35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 총장은 "2004~2006년 자료를 살펴보면 선수 연봉은 각 구단 1년 지출액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 연봉을 후려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머지 70%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구단의 구조조정 방식이 전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선수협회는 선수들의 공동 대응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 10억원을 편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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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센테니얼, 민형사상 법률 조치”
    • 입력 2008-02-26 10:43:47
    • 수정2008-02-26 10:58:50
    연합뉴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일방적인 연봉감액제한 규정 철폐와 각 구단의 군 보류 수당 폐지에 맞서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진균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한 중식당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봉감액제한 규정 철폐를 앞세워 신생구단 선수들을 궁박한 상황에 빠뜨린 KBO와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행태에 민형사 행정상의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구단이 밀실 담합으로 군 보류 수당 지급 폐지를 결정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각 구단 입대 선수 65명 전원의 위임을 받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총장은 KBO의 일련의 조치는 지난 2001년 3월9일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며 시정 명령 불이행 사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엄중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지난 19일 제8구단 가입을 승인하면서 야구규약 73조에 명시된 연봉감액제한 규정을 없애고 신생구단 연봉 협상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선수들의 강력 반발을 야기했다. 야구규약 73조는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은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이상 깎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구단은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입대 전 연봉의 25%를 지급했던 군 보류 수당을 공식 발표 없이 슬그머니 폐지, 군 복무 중인 선수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나 총장과 배석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는 "KBO가 센테니얼 측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 촉박한 시일 내 연봉 협상을 마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보류 수당의 경우 선수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구단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단이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규약 해석에 있어서도 맞다"고 설명했다. 선수협회는 각 구단 군입대 보류 선수가 65명이고 매달 5천352만5천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 총장은 "2004~2006년 자료를 살펴보면 선수 연봉은 각 구단 1년 지출액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 연봉을 후려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나머지 70%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구단의 구조조정 방식이 전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선수협회는 선수들의 공동 대응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 10억원을 편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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