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분기마다 퇴출

입력 2001.0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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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분기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부실징후 관리기업 300여 곳에 대한 상시퇴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부실기업의 상시퇴출 기준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본틀은 지난해 11월에 기업퇴출 기준으로 삼되 제2 금융권 차입비중 등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먼저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3년 동안이나 못 갚는 기업과 신용평가가 요주의 이하인 신용경색 기업 그리고 부실징후 관리 기업 등 지난해 퇴출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또 투신 등 제2금융권 빚이 은행빚의 80%가 넘는 기업과 원리금을 두 달 이상 내지 못 하는 기업도 새 평가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퇴출여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심사대상 기업은 금융기관에 진 빚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서 3분의 1이 넘는 300여 곳에 이르게 되고 이들 기업은 앞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받게 됩니다.
⊙조성환(금감원 수석전문역): 무더기 퇴출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수시 부실기업 정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기자: 이번 기준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갖느냐 여부가 이 제도의 정착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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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기업 분기마다 퇴출
    • 입력 2001-0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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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분기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부실징후 관리기업 300여 곳에 대한 상시퇴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부실기업의 상시퇴출 기준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본틀은 지난해 11월에 기업퇴출 기준으로 삼되 제2 금융권 차입비중 등 구체적인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먼저 영업 이익으로 이자를 3년 동안이나 못 갚는 기업과 신용평가가 요주의 이하인 신용경색 기업 그리고 부실징후 관리 기업 등 지난해 퇴출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또 투신 등 제2금융권 빚이 은행빚의 80%가 넘는 기업과 원리금을 두 달 이상 내지 못 하는 기업도 새 평가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퇴출여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심사대상 기업은 금융기관에 진 빚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서 3분의 1이 넘는 300여 곳에 이르게 되고 이들 기업은 앞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받게 됩니다. ⊙조성환(금감원 수석전문역): 무더기 퇴출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수시 부실기업 정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기자: 이번 기준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갖느냐 여부가 이 제도의 정착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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